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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 시급"

본보 등 대신협, 한신협과 공동 성명서 발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기금 확충 등 '지역신문법' 실효성 강화도 제안

  • 웹출고시간2023.02.13 16:53:21
  • 최종수정2023.02.13 16:53:21
[충북일보] 충북일보 등 29개 지역신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신협은 이날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성명서를 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기능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입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신협과 한신협은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 달성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협과 한신협은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라며 "이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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