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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합회·교사노조 '돌봄파업 철회' 환영

13일 예정 도교육청 기자회견 취소

  • 웹출고시간2023.02.09 17:36:45
  • 최종수정2023.02.09 17:36:45
[충북일보] 돌봄전담사노조가 충북교육청과 돌봄행정 업무이관, 초등돌봄교실운영활동비 한시적 지급 등에 합의하면서 13일 파업을 유보한데 대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중등교감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돌봄파업 철회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13일 예정된 도교육청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를 비롯한 교원 3단체가 파업 철회요구와 규탄 성명을 낸 것은 돌봄 파업으로 발생할 학교현장의 혼란은 물론 학생들의 돌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범도민 서명운동과 청원을 통한 노동조합법 개정 운동을 올해 주요사업 목표로 정해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전문가인 교사와 돌봄전문가인 교육공무직이 함께 오롯이 학생 교육에 매진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양립될 수 있도록 돌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직 연수 등을 충북교육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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