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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소방서,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확대 시행

농촌 지역과 거동 불편한 임산부 병원 이송과 응급처치 제공

  • 웹출고시간2023.02.09 13:17:46
  • 최종수정2023.02.09 13:17:46
[충북일보] 제천과 단양소방서가 임산부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연계한 2023년 임산부 구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개인정보(병력, 질환 등)가 신고화면에 표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정보가 전달돼 신속하게 적정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임산부 구급 서비스는 가입된 정보를 토대로 분만, 응급진료 등 병원 진료가 곤란한 농촌 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과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소방서와 보건소·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재난대응과(641-72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단양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내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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