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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15 13:07: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은 200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8만4천750필지에 대해 17일부터 다음날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표준지 1천970필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현재의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 제출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지 않는 등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제출서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하는 등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9일까지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자료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며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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