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내달 20일까지 8개 읍면 9만8천533필지 열람실시

  • 웹출고시간2009.04.15 12:5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의 열람 및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열람하는 토지는 총 9만8천533필지이며 지난해 9만2천283필지보다 6.7%가 증가했다.

읍면별로는 △단양읍 1만317필지 △매포읍 1만2천499필지 △대강면 1만2천215필지 △가곡면 1만2천136필지 △영춘면 1만7천356필지 △어상천면 1만2천759필지 △적성면 1만3천996필지 △단성면 7천255필지 등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재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이므로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29일 결정·공시된다.

/ 단양군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