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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안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 홍보

  • 웹출고시간2023.02.05 13:59:03
  • 최종수정2023.02.05 13:59:03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법령 시행에 따라 혼선 예방을 위한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시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는 다른 분야 안전 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훈련과 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훈련 실시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이다.

또 소방시설법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이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소방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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