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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15 09:16: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 까지 도내 179만7천여 필지에 대한 200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도내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5월 5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또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간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지가는 7월30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며 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개별공시지가⇒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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