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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에 제천화폐 모아 '5만 원' 지급

성실 납세 풍토 조성·유도 위해 다양한 시책 운영

  • 웹출고시간2023.02.01 13:16:34
  • 최종수정2023.02.01 13:16:34

제천시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단체, 법인 납세자 중 300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2023년 1월1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동안 체납 없이 연도별로 지방세를 각각 3건, 200만 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시는 5만원 상당(1만 원권 5매) 제천화폐 모아를 2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 중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68명을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해 개인에게는 1년간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청풍문화재단지와 의림지 역사박물관 입장료 등을,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를 각각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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