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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13일 파업 즉각 철회' 촉구

충북학부모연합·교사노조·초등교감연합 성명 발표
학부모 볼모로 반교육적 노조활동 반복 비판

  • 웹출고시간2023.01.31 17:46:11
  • 최종수정2023.01.31 17:46:11
[충북일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충북초등교감연합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13일로 예고된 초등돌봄전담사 파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돌봄정책의 불안정한 운영체계로 인해 10년이 넘는 기간 아동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 떠안아왔다"며 "이제 돌봄업무는 본래 담당자인 돌봄전담사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업무를 '공짜노동제공'이나 다름없다는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펼치며 오는 13일 파업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돌봄전담사의 파업 예고일은 월요일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등교하게 된다"며 "그러나 초등돌봄전담사들은 파업을 예고하면서 그 공백을 대체할 인력투입도 할 수 없도록 해 아동과 학부모를 볼모로 임금협상을 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을 위한 교육 기관이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민간 사업장이 아님을 돌봄 공무직 종사자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가 속한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학교 교육공동체로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직종 간 업무갈등을 유발하는 노조활동 지양과 2월 13일 파업예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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