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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14 19:33: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냈더라도 소유주가 실질적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었다면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14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오토바이 소유주 A(2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토바이를 부모 몰래 구입해 차량과 열쇠를 친구인 B씨에게 보관시키며 운행한 사실,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아 종종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사고 당일 B씨가 친구들과 합류해 술을 마시고 논 뒤 차량을 타려고 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인 K씨가 열쇠를 취득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피고는 B씨에게 사고차량의 포괄적인 관리 및 사용해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30일 밤 9시10분께 괴산군 청천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K씨가 실소유주인 A씨의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K씨와 뒤에 타고 있던 Y씨가 숨지자 D보험사는 Y씨의 유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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