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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5 16:10:58
  • 최종수정2023.01.15 16:10:58
[충북일보] 공공 기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건설자재를 절도한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5일 공용 물건 손상,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2·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오후 청주 보훈지청에 찾아가 "부친의 상이등급을 재판정해 달라"며 기관장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승용차를 몰고 청주대교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분자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9일에는 본인 소유 트럭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리고 청주 오창읍 주택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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