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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2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제출 안내

올바로시스템으로 발생과 수집·운반 등 처리현황 보고

  • 웹출고시간2023.01.09 13:16:14
  • 최종수정2023.01.09 13:16:14
[충북일보] 단양군이 오는 2월 말까지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처리 전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과 처리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2월 말까지 실적이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실적 보고를 마쳐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실적 입력 시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토대로 폐기물 종류, 배출량과 처리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부터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제출된 실적 보고는 2022년 사업장폐기물의 실태 파악과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의 실적 보고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실적 보고를 제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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