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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동차세 1월 연납 6.4% 세액공제 혜택 홍보

2025년까지 혜택 이어지나 2026년 제도 폐지 예정

  • 웹출고시간2022.12.29 11:08:55
  • 최종수정2022.12.29 11:08:55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 해 두 차례(6,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내면 연세액 6.4%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신청은 내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세정과(641-5632)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이 신청되나 고지서 납부 기한(31일)을 넘길 시 정기분으로 나눠 부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연납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오는 12월 말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 2기분 납기일로 그 전에 반드시 자동차세를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제 혜택이 점차 축소된다.

신청월 기준 1월, 3월, 6월, 9월에 △23년에는 6.4%, 5.3%, 3.5%, 1.8% △24년에는 4.6%, 3.8%, 2.5%, 1.3% △마지막 25년에는 2.7%, 2.3%, 1.5%, 0.8%가 공제되며 오는 2026년에는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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