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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3억 원'확보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

  • 웹출고시간2022.12.27 13:35:33
  • 최종수정2022.12.27 13:35:33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관심도와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제천시를 비롯한 2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며 규제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시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고자 민생불편 규제개선 사례 발굴,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공약사업 성과와 불필요한 규제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적극 활성화해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 관계자는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기관 상장과 3억 원 특별교부세 지원증서를 받았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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