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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총 10종 선정

연간 500만 원 한도, 개인만 가능 답례품, 세액공제 등 혜택 다수

  • 웹출고시간2022.12.22 14:22:54
  • 최종수정2022.12.22 14:22:54

제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21일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현재 주소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에 개인만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150만 원)한도 내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답례품을 논의해 기존 1차 선정품 3종(제천몰 한방제품, 청풍호반케이블카 왕복입장권, 관광택시 탑승권)에서 추가로 7종(△하늘뜨레 사과 △남제천농협 양채꾸러미 △제천농협 오곡영양밥 △봉양농협 고춧가루 △제천단양축협 한우와 돼지고기 세트 △옥순봉출렁다리 입장권 △청풍호카누카약 체험권)을 지정해 총 10종을 선정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는 홍보에 철저함을 기울여 기부금을 최대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종 매체(SNS, 홈페이지, 소식지, 옥외광고, 지하철역) 광고를 하는 한편 출향 인사 파악과 서한문 송부, 찾아가는 출장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최대치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금은 지자체에 별도 기금 설치되며 내년 4월경부터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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