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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방화장실 21개소 지정 협약식 개최

제천시-지정기관 협약, 12월부터 운영 지원

  • 웹출고시간2022.12.01 13:25:34
  • 최종수정2022.12.01 13:25:34

제천시가 유안타 증권과의 협약으로 설치하는 '개방화장실' 위치 안내도.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1일 제천시청 의림지실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유안타 증권과 제천한마음역전시장 등 17개 개방화장실 협약기관(업체)은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화장실을 개방하고 청결을 유지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인증서(현판)를 전달하고 이를 유안타 증권에 제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12월부터 제천역부터 의림지 솔밭공원까지 7㎞ 구간에 개방화장실 21개소를 지정해 시민, 방문객 불편 해소와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개방화장실의 거리 간격은 200~300m로 도보 5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고려했으며 상시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개방형 화장실을 확충해 시민 편의와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구상했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정 운영을 통해 공약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해 추가 지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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