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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동

답례품 선정위원회 첫걸음 디뎌,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22.11.13 14:03:48
  • 최종수정2022.11.13 14:03:48

'제1회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5명이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11일 제천시청에서 '제1회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5명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시는 금액별 20개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공모, 조례개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추진해 2023년 1월 1일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품목으로 △1만 원 이하 누룽지세트 △2만 원 이하 잡곡세트, 청풍호 모노레일 쿠폰 △4만 원 이하 사과, 건강즙, 허브차 △5만 원 이상 관광택시 탑승권, 한우세트 등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곳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며 10만 원 초과는 기부액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안의 범위에서 지역의 답례품을 선물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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