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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6 13:2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분양주택으로의 전환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년 임대주택은 ‘03년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누어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기로 하였고,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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