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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액체납자 2명 대여금고 압류

체납 세금 1억3천만원… "조세정의 실천"

  • 웹출고시간2022.11.01 16:10:54
  • 최종수정2022.11.01 16:10:54

청주시 관계자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2명이 이용 중인 은행 2곳을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 2명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1억3천만 원이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이번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자는 대여금고 개봉하거나 대여금고 내의 임치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압류된 체납자에게 납부독려와 자발적 개봉을 유도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거부하는 경우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한 체납자에게서 400만 원을 징수했다.

전 물품 등이 압류된 또다른 체납자는 시청을 방문해 4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하기도 했다.

시는 11월 중으로 고액체납자 3~4명에 대해 2차 가택수색을 한다는 계획이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선진세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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