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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운영

  • 웹출고시간2022.10.30 13:46:26
  • 최종수정2022.10.30 13:46:26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지난 27일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먼저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의원의 현장 의정활동과 단양군 주요 사업에 대한 의정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현지점검이 필요한 37개 사업장을 엄선하고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특히 주민의 관점에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과 개선사항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11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어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특위에서 보고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최종 의결 처리해 집행부에 송부했다.

조성룡 의장은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을 통해 단양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고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시정사항과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며 "향후 군민 행복 제고와 지역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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