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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 4년 만에 실시

24일부터 읍·면·동, 전통시장, 대형마트 순회 검사

  • 웹출고시간2022.10.23 13:05:36
  • 최종수정2022.10.23 13:05:36
[충북일보] 제천시가 24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점검이 미뤄져 4년 만에 재개한다.

정기 검사 일정과 장소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특히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해 상거래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부적합 시에는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저울을 보유하신 시민들은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점검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641-664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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