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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투신사건 유가족, "증거인멸·위증 수사하라"

  • 웹출고시간2022.10.17 16:34:25
  • 최종수정2022.10.17 16:34:25
[충북일보]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의 유가족들이 "충북 경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거인멸과 위증을 수사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아 자살 당하게 한 것을 이해할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담당자의 문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성폭행 피해 여중생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피해자에게 범행 현장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부실 수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이 1년 넘게 경찰의 부실 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수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다른 의원은 "경찰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아쉬운 점이 많다"며 "특히, 의붓딸 등 피해자를 가해자인 계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조치였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2일 청주에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이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57)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같은 해 2월 피해자 고소 후 가해자에 대한 체포영장(1회)과 구속영장(3회)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보완 수사를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가해자는 여중생 2명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됐다.

의붓딸 친구 유족은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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