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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17 14:50:40
  • 최종수정2022.10.17 14:50:40
[충북일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 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2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충주지역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보험금을 노리고 차선을 위반한 차량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억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규위반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의 범행에는 B(15)군 등 미성년자도 7명도 범행에 가담했다.

지난 3월 보험사의 진정서 접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관련 혐의로 19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신분이 군인이 점을 미뤄 군 당국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언제든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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