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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경영 부담 완화

상가당 40만 원 한도, 2천500만 원 투입

  • 웹출고시간2022.10.16 14:05:55
  • 최종수정2022.10.16 14:05:55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택배비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총 2천 5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돕는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의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천500원)이며,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다.

영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22.4.16) 창업한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사치 향락 업종, 2022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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