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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성추행 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성비위 무관용 원칙·공직기강 확립 공문 시행

  • 웹출고시간2022.10.11 17:28:15
  • 최종수정2022.10.11 17:28:15
[충북일보] 속보=충북교육청은 일반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을 11일자로 직위해제한 뒤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1일자 3면>

충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이날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지위 고하,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 성인식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시는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 교육훈련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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