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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상거래용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 대상

  • 웹출고시간2022.10.11 11:27:28
  • 최종수정2022.10.11 11:27:28
[충북일보] 단양군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랑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 검사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나 2020년 정기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돼 4년 만에 이뤄진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매한 계량기나 KOLAS 공인 기관에서 교정받고 그 결과가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하면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단양군 지역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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