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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관급공사 현장, 작업하던 업체 대표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 분리 발주로 법 미적용

  • 웹출고시간2022.10.10 13:09:36
  • 최종수정2022.10.10 13:09:36
[충북일보] 충주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체 대표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국민체육센터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소방공사 업체 대표 A(59)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남성은 업체 대표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경찰은 공사비가 50억 원 미만이라서 이번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총공사비가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총공사비는 65억 원이다. 하지만 충주시는 건축, 소방, 통신, 전기, 기계, 설비 등 6개 공정으로 나눠 분리 발주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소방 공정으로 공사비는 4억2천만 원이다. 관급공사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리 발주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건축이나 소방이나 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공사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해당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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