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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하세요

이달부터 충북도내 모든 시·군 혜택

  • 웹출고시간2009.04.01 19:20: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가 충북도내 전 시·군에서 시작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별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아보는 보육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가정에서 어린이집 또는 학교의 등하교 길 동행, 식사와 간식 챙겨주는 일, 숙제점검 및 예ㆍ복습관리, 병원에 가야할 때 등 긴급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를 엄마 품처럼 안전하게 돌봐준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만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월 80시간 이내에서 저소득 층 가정의 경우 시간당 1천원, 그 외는 시간당 4천원~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내에 투입되는 아이돌보미들은 65세 이하의 여성들로 모두 220명이 아동양육 전문 교육을 받고 이달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청주지역은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3-264-1817), 충주는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854-2253), 제천·단양은 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3-645-9995~6), 보은·옥천·영동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043-544-5446), 진천·음성·괴산은 진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537-5432) 등 6개 시행기관에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의 20~80%를 지원해 준다.

충북도는 아이돌보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두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는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로, 활동을 희망하는 65세 이하의 여성들은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한 뒤 50여 시간의 무료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돌보미는 시간당 5천원, 주말이나 심야에는 시간당 6천원의 수당(교통비 별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전국 65개 시·군·구에 제한된 아이돌보미 사업을 전국 232개 시·군·구 전체에서 확대 시행한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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