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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14 17:38:55
  • 최종수정2022.09.14 17:46:18
[충북일보]청주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거푸집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A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B씨가 거푸집에 깔려 사망했다.

B씨는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제작하던 중 인양고리가 파단되며 떨어진 거푸집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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