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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13 17:01:40
  • 최종수정2022.09.13 17:01:40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가좌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관련해 오는 15일 오후 3시 오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충북도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추가 분양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정형화 등으로 지구계 확장(증 50만2천307㎡)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내부 도로, 진출입동선 및 교통안전계획 등의 교통개선대책 재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 설명 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오는 10월 4일까지 청주시 기반성장과와 청원구청 건설과, 오창읍·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진천군청 환경과, 진천읍·문백면 행정복지센터,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및 수신면·병천면·동면 행정복지센터(진천군, 천안시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한함)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은 열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최초 2017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2020년 5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후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7월 충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돼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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