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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13 16:58:51
  • 최종수정2022.09.13 16:58:51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8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2만1천317건에 대해 811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 21만8천831건, 730억 원보다 2천486건, 81억 원이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가 11.1% 상승해 토지분 재산세액이 11.4% 증가했다. 동남지구 우미린, 모충동 트릴로채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은 10.2%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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