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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3건 안건 심사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 제정안 등

  • 웹출고시간2022.09.13 17:07:41
  • 최종수정2022.09.13 17:07:41

오세동 청주부시장이 13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32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13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오세동 부시장 주재로 '32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과 기존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청주시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심사 안건은 모두 '적절' 판단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입에 따라 신설되는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점 업체·상품의 등록 취소 규정 내용을 담은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 제정안 △소규모재건축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의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로 건축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공급해야하는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규정한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차난 및 불법주차문제 심화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담당 부서의 제·개정의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해당 규제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필요성과 정당성, 규제 수준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3건의 신설, 강화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가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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