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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12 14:22:16
  • 최종수정2022.09.12 14:22:16
[충북일보] 환자의 동의 없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와 약사 B(54)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30일까지 총 1만6천347회에 걸쳐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처방전을 B씨의 약국으로 몰아준 뒤 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와 증평군에 소재한 노인요양기관 촉탁의로 있던 A씨는 입원 환자들의 처방전을 이메일을 이용해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등 총 9억7천381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전 소지자 요구 없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 약을 조제하는 등 담합 소지의 행위가 금지되며, 약국개설자는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안 판사는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은 사건과 관련한 징수금과 환수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노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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