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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05 17:01:11
  • 최종수정2022.09.05 17:01:11
[충북일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충북지역에서 택시기사 등 운전자 폭행사건이 350여건이 발생했지만 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사건은 △2017년 59건 △2018년 60건 △2019년 54건 △2020년 63건으로 조사됐고 2021년에는 평년의 2배 가량인 122건이 발생했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지난 2019년 1명, 2021년 1명에 그쳤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5년간 검거된 인원 1만5천631명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129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예방과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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