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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고지서 '준등기 우편' 발송

자동차관리법·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 웹출고시간2022.09.04 15:16:05
  • 최종수정2022.09.04 15:16:05
[충북일보] 청주시는 9월부터 고지되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발송을 등기우편에서 '준등기 우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의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 제도로, 기존 등기제도와는 다르게 비대면으로 우편함에 투함된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접촉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의 대면 전달이 어려워 우편물 반송에 따른 민원이 늘고 있어 고지서 발송 방법을 변경했다.

또 2021년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기준 연간 등기우편 발송 6만4천75건 중 수령 거부와 반송건수는 1만8천621건(반송률 29%)으로, 납세자에게 송달 실패하는 고지서가 다수 발생해 고지서 발송 체계를 변경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낮 시간대 부재 등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송달 체계를 적용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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