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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건설업체 무더기 '철퇴'

충북도, 28곳 행정처분… '실적 미제출'이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09.03.30 19:04: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주택법 등을 위반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충북도는 30일 등록기준(기술자)에 미달돼 영업정지를 받고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청주시 상당구 A건설과 흥덕구 B인터내셔널 등 2개 업체의 등록을 말소했다.

충북도는 또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지방세를 체납한 청주시 상당구 C E&C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2개월을 처분하는 등 총 28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는0.5월 10개 업체(추가 포함), 영업정지 1월 8개 업체, 영업정지 6월 1개 업체, 영업정지 6.5월 4개 업체, 영업정지 7월 2개 업체, 영업정지 12월 1개 업체, 등록말소 2개 업체 등이다.

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실적 미제출'이 17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실적미제출 및 등록기준(기술자) 미달'(6개 업체), '등록기준(기술자) 미달로 영업정지 기간 내 미보완'(2개 업체)의 순이었다.

또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실적미제출 및 지방세체납도 각각 1개 업체가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주택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37개 업체로 지난해의 44개 업체에 비해 16%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해마다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 대부분은 실적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지난해에 비해 실적을 성실히 제출해준 업체가 많고 업체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월말 현재 충북도내 주택건설업체는 111개로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줄어든 상태이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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