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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명도소송 2심 승소… 강제집행 등 후속조처 준비

청주병원과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
법원, 청주병원 항소 기각… 시, 상고 예상
"퇴거 불응땐 강제집행 고려
신청사 계획 결정 후 시기 따질 것"

  • 웹출고시간2022.08.24 17:38:22
  • 최종수정2022.08.24 17:38:22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병원과의 명도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한 퇴거 강제집행 등 후속조처를 준비, 신청사 건립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원익선)은 24일 청주병원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원고(청주시) 승소 판결했다. 판결 취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 178억 원을 2019년 법원에 공탁했다.

청주병원이 172억 원을 인출하면서 그해 8월 청주병원 소유권은 청주시로 이전됐지만 청주병원은 퇴거하지 않았다. 새로 이전할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신축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이유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청주시가 승소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3월 곧바로 항소했으나 이날 2심에서 기각됐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상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측이 시간을 끌기 위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병원이 스스로 퇴거하면 좋겠지만, 계속 퇴거에 불응한다면 강제집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신청사 계획이 완료된 뒤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산하에 신청사 건립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청주시 신청사 건립TF'를 출범시켰다. TF는 근시일 내에 신청사 건립 관련 재검토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신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면을 지적하며 △원도심 활성화 △효율성을 따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본관 철거' 의지를 보이면서 다른 부지 물색 보다는 현 위치에서의 건립 의중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건립사업은 청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본관동 철거 등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청주병원의 이전 문제가 해결돼야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판결에 따라 청주병원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신청사 사업 추진 방향이 큰 틀에서 결정된 후 시기를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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