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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신설

출산장려금, 전입장학금, 입학축하금 등 규정

  • 웹출고시간2009.03.30 13:56: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출산장려금, 전입장학금, 입학축하금 등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해 인구 유입과 출산을 유도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출산 시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산축하금으로 첫째부터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2인 이상 세대, 1년 이상 거주조건으로 전입하면 세대별로 20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이상 자녀가 입학할 시 3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보은군의회 구본선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인구의 비율이 날로 낮아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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