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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30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준공 10년 이상… 최대 5천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2.08.21 15:21:16
  • 최종수정2022.09.19 14:37:17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 개 단지에 170여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이 지원된다.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은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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