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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22억원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 9월 23일까지 모집

  • 웹출고시간2022.08.21 15:17:35
  • 최종수정2022.08.21 15:17:35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9월 23일까지 지역 내 대기질 개선과 중소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중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 22개 사업장에 대해 14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좋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별도로 부착할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 부착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 기대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2022년 5월 3일) 후에 가동 개시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 전에 가동 개시한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완료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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