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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4 10:47:11
  • 최종수정2022.08.04 10:47:11
[충북일보]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개발공사 전 본부장 A씨가 이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현 사장이 지난 6월 월례회의에서 2020년 투자개발 논의가 됐던 나노테크 산단 사업을 내가 퇴직 후 옮긴 회사로 가져가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4월께 충북개발공사는 청주시에 오창읍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 투자개발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개발공사는 나노테크 산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민간회사 B업체와 사업을 따내기 위한 실랑이를 수개월 간 벌였다.

당시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있던 A씨는 2020년 7월 퇴임 후 B업체의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업체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자 3개월 만에 퇴사했다.

A씨는 "이직 당시 이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사측에 얘기했는데 실랑이가 계속 이어져 퇴사를 했다"면서 "그러나 현 사장은 내가 경쟁 회사 회장으로 이직했기 때문에 3개월 간 넘게 실랑이가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내 불거졌던 인사 갑질, 성희롱 문제 제보와 감사원 진정도 내가 했다고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에 관해 이상철 사장은 "(A씨)가 해당 사업으로 갈등 중인 회사로 이직해 근무한 부분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고 한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장은 성희롱 제보와 관련해 "A씨가 퇴직 전 성희롱 관련 대외비 자료를 인사 총무부로부터 받은 뒤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서 "가져간 대외비 내용이 기사로 상세히 보도됐다고 회의 때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상당경찰서로 배정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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