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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28 16:09:34
  • 최종수정2022.07.28 16:09:34
[충북일보] 충북도는 28일 집중 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주택, 온실, 상가·공장)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으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에서는 도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를 주택은 91%, 온실 79%, 소상공인 70%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6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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