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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공유재산 취득 등 19건 심의

  • 웹출고시간2022.07.24 13:59:36
  • 최종수정2022.07.24 13:59:36

청주시가 지난 22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년도 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 22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2022년도 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심의 위원들은 청주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공유재산 취득 등 총 19건에 대해서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및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이 2천㎡ 이상인 경우 등 규모가 큰 건은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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