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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설관리공단, 입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감면

'초정행궁 전통찻집' 2021년 이어 올해 연말까지

  • 웹출고시간2022.07.18 16:21:18
  • 최종수정2022.07.18 16:21:18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초정행궁 입점 소상공인 업체인 전통찻집 공공요금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이어간다. 장영애(가운데) 전통찻집 대표와 이정석(오른쪽) 공단 대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청주시설관리공단
[충북일보]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을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초정행궁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사용분에 대한 공공요금을 감면한다.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1·2차(1~6월, 6~12월)에 걸쳐 '초정행궁 전통찻집'의 공공요금을 감면했고, 올해 3차(1~6월)까지 감면을 이어왔다.

이번 4차 감면에 따라 7~12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가 감면된다. 초정행궁 전통찻집은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각 달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이 전액 감면처리된다.

공단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감면한 공공요금은 250만 원이다.

공단은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장홍원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재유행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5)와 원숭이 두창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부담 완화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공단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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