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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6개월 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하세요"

기간 경과땐 10만~50만원 범칙금

  • 웹출고시간2022.07.17 14:46:27
  • 최종수정2022.07.17 14:46:27
[충북일보]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상속자에게 6개월 내 상속이전등록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상속기간 경과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황이 없어 상속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망신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권자에게 매달 상속이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천200건을 발송했다. 전달 발송자 중 이전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공시송달 하는 등 적극 안내하고 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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