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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직2구역 '조합장 선출' 진실공방

전 영업본부장 "새 조합장이 불출마 대가로 매수"
새 조합장 "미수금 우선지급 확인일뿐… 허위 주장"

  • 웹출고시간2022.07.14 17:53:09
  • 최종수정2022.07.14 17:53:09
[충북일보]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옛 조합 관계자는 '후보자 매수행위'를 주장하고 나섰고, 새 조합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직2구역 전 영업본부장 A씨는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임시총회에서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가 조합장 불출마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뒤 '천만 원 지급은 차기 집행부 선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줬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 등은 저에게 우호적인 새 조합원 140명을 조합원 총회에서 고의로 배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했다"며 "B씨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저를 비롯해 B씨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전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나 올해 1월 조합장 직무대행과 조합원 가입에 대한 새 계약을 했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새 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새 조합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새 조합장 B씨는 "A씨가 영업본부장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한 조합원 모집 수수료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해 미수금액이 사실임을 전제로 1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준 것뿐"이라며 "조합장 불출마 대가성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 명의 직인이 아닌 조합장 직무대행 개인의 직인이 찍힌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며 "법원의 조합 임시총회 소집허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진 조합원 수를 토대로 임시총회를 열었을 뿐 고의로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근로이행각서를 위반해 조합에서 퇴사 조치됐다"며 "허위 사실로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앞서 큰 내홍을 겪었다.

2016년 설립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C씨와 업무대행사 실질 운영자 D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에서 새 조합 임원진을 선출한 뒤 서원구 사직동 549-9 일대에 아파트 386가구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내년 6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목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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