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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1 17:08:23
  • 최종수정2022.06.21 17:08:23

청주시가 21일 상당구청에서 지방보조금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지침 및 감사 사례 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21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올바른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실무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지침 및 감사 사례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과 관련 규정, 보조금 감사 지적 사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지방보조금 운영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조금 담당자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방보조금법 제정 이후 달라진 집행기준이 준점 전달됐다.

변경된 집행기준은 △부동산 부기등기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 실적보고서 검증 △동일 회계연도 내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부정수급자 수행배제 등이다.

2023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예정인 차세대 지방재정(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도 독려했다.

신학휴 재정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추진해 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성과평가·자체감사 등 엄격한 사후평가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분야에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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