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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6 15:42:42
  • 최종수정2022.06.16 15:42:42
[충북일보] 충북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1기분 50만9천538대 자동차세 5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액 496억 원(50만2천531대)과 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83억 원(27만1천377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주시 67억 원(7만1천288대) △제천시 41억 원(4만3천939대) △진천군 36억 원(3만6천881대) △음성군 31억 원(3만3천595대)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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