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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3 17:14:18
  • 최종수정2022.06.13 17:14:18
[충북일보] 청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만1천377건에 28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26만2천256건, 274억 원 대비 9천121건, 9억 원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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