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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8 18:2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타자 일행인 것처럼 동승한 뒤 자신이 알고 있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청주지역 모 폭력조직원 A(36)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모 술집 앞에서 B(28·여)씨가 택시에 타는 것을 우연히 보고 함께 탄 뒤 A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원룸으로 끌고 가 10시간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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